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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없는 재활의료서비스 시범사업 반대”
간무협 "명백한 차별 정책"···대책 마련 착수
[ 2017년 05월 23일 12시 53분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회장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에 간무사 포함을 강력 요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 추진 예정인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를 제외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시범사업에 법정인력으로 포함된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인력기준과 연계해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법정인력을 제외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예산 낭비 사업이며 명백한 차별정책”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홍 회장은 “지금이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시범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간무사가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재활의료서비스 인력기준은 수가와 연계하여 의료법상 간호인력기준 준수 모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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