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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기한이 지난 빵을 환자에게 간식으로 제공하는 등 위생 관리를 엉망으로 해온 요양병원 및 요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원 및 식품취급업소 56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10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양주시 소재 A요양병원은 유통 기한이 15일 지난 빵류를 환자에게 간식으로 제공했다. 화성시 소재 B요양병원 식재료 보관창고에서는 쥐의 배설물 등이 발견됐다.
용인에 위치한 B요양병원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도 국내산으로 속였다.
이천시 소재 C요양원과 화성시 소재 D요양원, 용인시 E요양병원은 콩, 오징어, 꽃게 등의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걸렸다.
이들 요양 병원 및 요양원에 불법으로 식재료를 납품한 식품취급업소도 단속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안산 소재 F유통, 포천 소재 G유통, 성남 소재 H식품은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자재를 요양병원, 요양원등에 납품 판매하다 적발됐다.
용인 소재 I업체는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맛김치 150kg을 제조해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인근 요양원에 납품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기관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 위반업소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대형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집단급식소는 그동안 점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환자나 입소 노인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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