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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조합원을 내세워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해온 대표와 관련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인천 A의료생협 이사장 B씨와 인천시 남구 5급 공무원 C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2016년 1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를 고용,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53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지인이나 노인정에서 알게 된 지역 주민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의료생협을 설립했지만, 조사결과 대표와 임원 2명이 출자금을 모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 23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의료생협을 설립 후 조합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조합 대표이사 D씨와 임원 E씨 등을 입건했다.
D씨는 2011년 7월 19일부터 조합원들 명의로 출자금을 가장 납입해 허위의료조합을 설립한 후 2011년 10월~2016년 3월까지 의원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 3개를 번갈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4억2508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 1억원 이상, 조합원 수 500명 이상이면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유사한 형태의 가짜 의료생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