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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한의사들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및 재활의학과 교수들은 지난 2012년 10월 한의사들의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을 문제 삼아 한의사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한특위와 대한재활의학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방재활의학교과서는 현대의학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그대로 사용했다.
단어 1~2개만 바꿨을 뿐 그대로 베낀 수준이라는게 한특위 측 주장이다. 특히 재활의학에 대한 치료 설명과 원리 등을 한의학적 근거자료로 사용했고, 참고 정도를 넘어 오자도 그대로 표절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한특위는 이에 불복해 올해 2월 대전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항고청인 대전고검은 면밀한 검토 끝에 지난 5월 17일 피항고인 15인 중 6인에 대해 재기수사를 지시했다.
직접경정(직접수사) 처분키로 함에 따라 한의사 6명에 대한 조속한 수사 이뤄질 예정이다. 협회는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24일 “이번 재기수사 명령은 한의사들의 재활의학교과서 표절 혐의를 인정할 소지가 높다는 취지”라며 “협회는 피항고인 6인에 대해 종국적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들의 의학전문 교과서에 대한 표절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대의학 도용 등 유사사건 발생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