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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 2017년 05월 25일 14시 30분 ]

장애 진단 등 의료사건과 관련해 보험회사는 자문의 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계약자와 이견이 발생할 때 제3의 의료기관 자문을 통해 결정한다.
 

그러나 최근 보험회사 자문의 또는 제3 의료기관에 대한 상호신뢰 부족 등으로 의료감정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감정과 관련한 분쟁은 2112건이 접수됐다. 2013년 1364건, 2014년 1738건, 2015년 151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의료진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의료진단분쟁의 자율조정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 보험약관에서는 의료감정(진단)과 관련해 계약자와 보험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 자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이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하지 않고 보험사 측 자문의사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자문병원 및 내용을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보험사별로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명·전공과목·자문 횟수 등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제3의료기관이 보험사와 관련이 없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병원인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다.
 

제3의료기관을 선정할 때 보험사와 계약자 간 합의가 안 됐거나 계약자가 어떤 곳을 고를지 정하지 못했다면 금감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문 의학회 등을 통해 계약자가 자문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감정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도 신설한다. 소위원회는 전문 의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의사들로 구성한다.
 

금감원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2분기에서 4분기 동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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