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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A과장(50)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이 직원은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건보공단 의지와 정반대 행보로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도내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12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2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건보공단 지사 과장 A씨는 중고교 선배이자 소방공무원인 B씨로부터 대마초를 전달받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사 과장 C씨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주말마다 어울려 대마를 흡연한 뒤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마초 혐의로 구속되는 등 관련 내용이 드러남과 동시에 과장 A씨를 직위해제시켰다. 향후 재판 과정 속에서 징계 등 처벌 수위가 추가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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