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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물질 'RTI-111' 임시마약류 지정
'2,3-DCPP' 등 29물질 효력만료 재지정 예정
[ 2017년 05월 26일 11시 45분 ]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RTI-111’가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중인 ‘2,3-DCPP’ 등 29개 물질의 경우 효력 만료 등으로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 같은 내용의 30개 물질에 대한 임시마약류 지정 및 재지정 현황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지정되는 ‘RTI-111’은 코카엽추출물인 엑고닌과 구조가 유사하다. 심박수 증가 및 기관지 확장 등의 부작용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재지정되는 ‘2,3-DCPP’ 등 29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21개, 피페라진 계열 2개, 트립타민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케타민 계열 1개, 기타 3개다.


특히 재지정되는 물질 중 ‘2,3-DCPP’는 의약품 합성시 주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의약품 제조 목적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마련됐다.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경우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 159종을 지정했다.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에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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