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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의료기기 폐기물 부담금 납부와 관련, 병원과 업체 측이 이중으로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법령 미비를 보완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의료기기조합 측은 26일 "병원에서 납부하고 있는 의료기기폐기물 부담금 가운데 업체에서도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품목이 있어 이에 대한 법령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의하면 의료기기를 폐기할 때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해 소유자가 납부하는 제품의 경우 제조자나 수입자에게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10조에서는 이 제외 대상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혈관내튜브ㆍ카테터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및 1회용 채혈침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이 특정 품목만을 나열한 시행령으로는 현재 융복합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기 구분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현재 조합에 따르면 병원에서 이같은 제품 외에 부담금을 내고 있는 제품들은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흡인용튜브·카테터 ▲범용주입-배액용튜브카테터 ▲경막외카테터 ▲전동식의약품혼합용기구용튜브 ▲수혈세트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 ▲마취액주입도구한벌 ▲혈관내혈압계 등이다.
조합은 "의료기기는 품목신설 및 변경이 매우 빠른 산업으로 병원에서 현재 법적으로 규정한 제품 외에 많은 항목의 폐기물부담금을 내고 있다"며 "현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수정해 병원과 업체가 이를 2중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원재활용법을 보면 폐기물부담금 감면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에 따른 한국선박 등 특정 제품이 아닌 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기도 타 산업처럼 법령으로 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