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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의 과밀부담금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기관감사보고서에 첨단외래센터 공사에 대한 과밀부담금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 기관운영감사라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서울대병원의 첨단외래센터 과밀부담금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5년 8월 서울대병원의 첨단외래센터 공사와 관련해 과밀부담금 협조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건립됐고 당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만큼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여기서 서울시 공무원 A씨는 서울대병원의 회신을 그대로 결재를 올렸고, 이를 서울대병원이 위치한 종로구에 통보해 83억원의 과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는 서울대병원 과밀부담금을 서울대병원과 건축주인 B주식회사 중 어느 곳에 부과해야 할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교통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1월 “건축주인 B주식회사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법령 해석을 내렸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등 공공청사에 대해 과밀부담금이 부족하게 징수됐다”며 “이 때문에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공공청사 시설을 억제하고자 하는 과밀부담금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장은 앞으로 공공청사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소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면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역시 서울대병원 확장 공사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밀부담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판단이 곤란할 경우 비교할 대상이 없어 판단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는 등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