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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협력업체 정규직 발언 불쾌"
협회 "경총 김영배 부회장 실언" 발끈..."병원 직접 고용인력"
[ 2017년 05월 28일 10시 45분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의 '협력업체 정규직'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김영배 부회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이나 서울대 비(非)학생 조교, 간호조무사 등은 엄연히 협력업체의 정규직 직원'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김영배 부회장이 간호조무사를 협력업체의 정규직 직원이라고 발언한 것은 마치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정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으로 규정돼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물론, 간호조무사는 파견이 금지된 직종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함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간호조무사를 파견 받아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간무협은 병원급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정인력인 간호조무사를 계약직이 아닌 간호사 채용 형태와 같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1차 의료기관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등 근로관계법 적용조차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청해 왔다.
 

홍옥녀 회장은 "근로환경 및 처우가 개선되면 일자리 창출에 효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를 활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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