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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빙자 10대 성추행 한의사 '징역 2년 집유 3년'
대법원 "8개 행위 중 2개, 추행으로 인정" 판결
[ 2017년 05월 29일 15시 30분 ]

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핑계로 10대 여성환자 2명을 성추행한 한의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차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릉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차씨는 2013년 골반통과 생리통으로 병원을 찾아온 A양(당시 17세)과 B양(당시 13세)에게 수기치료를 한다며 가슴 등 은밀한 부위를 수차례 주무르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수기치료 자체가 추행행위가 아니며 피해자 진술이 맨손으로 통증 부위 주변을 마사지하는 수기치료 방식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치료 행위를 다소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수기치료 중에 A양의 가슴을 주무른 행위 등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같은 증상을 보이는 다른 환자에게는 가슴 마사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추행한 사실이 인정 된다"며 8개 혐의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 역시 “8개 행위 중 2개에 대해 추행이 인정된다”며 형을 확정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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