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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재가요양기관 시설장 자격부여 본격화
협회 "경기도의회서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
[ 2017년 05월 29일 16시 33분 ]

간호조무사에 재가 요양기관의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간무사 재가요양기관 시설장 자격부여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재가 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켜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간 일정 기준 또는 경력을 충족하면 재가요양기관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에 간호조무사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이 지적돼왔다.
 

홍옥녀 회장은 “경기도의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간호조무사의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배제’ 부당함을 바로잡는데 앞장서준 것이 전국 장기요양기관 1만여 간호조무사 뿐 아니라 70만 간호조무사에게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희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간호조무사 직종이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돼 있는 것은 분명한 차별정책이라는 데 모든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건의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길순 경기도회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간호조무사 차별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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