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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1인시위 참여와 100만인 서명운동 등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행동을 본격화하는 등 그동안 소강상태였던 법안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9일 “김철수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첫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1인1개소법 사수모임’ 중심으로 진행됐던 1인시위를 치협 주도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1인1개소법이란 2012년 8월 개정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 33조 8항을 일컫는 것으로 치협이 유디치과 경영시스템을 불법 네트워크병원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기존 네트워크병원을 과잉규제한다는 지적과 의료인의 의료기관 투자 합법적 범주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 등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된 상황이다.
본래 지난해 말 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탄핵정국 등으로 인해 판결이 미뤄진 바 있다. 그러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헌재 판결이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치협이 먼저 이 같은 움직임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치협 측은 “김철수 회장의 1인시위를 시작으로 서울시·경기도치과의사회와 특별위원회 등 주요 임원을 주축으로 최종 판결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해 국민들 의견을 모으고 시민단체 등과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출범한 치협 집행부는 특히 초기부터 1인1개소법 사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이달 초 취임식에서 “일부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헌재에 1인1개소법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을 매도하는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의 행위는 단죄받아 마땅하며 치협 차원의 자율징계권을 쟁취해서 이들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이 비판해 왔던 유디치과는 현행법에 준하는 운영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외에는 맞대응을 자제하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1인1개소법에 대한 헌재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치협의 1인시위를 기점으로 이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