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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를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양대병원 전직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67) 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심장내과 의사였던 김모(65) 교수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사총무팀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이들은 2013년, 간호사 100명을 신규 채용할 당시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뽑기 위해 미리 확정된 채용 계획안을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은 2014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공고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원장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2010년에 졸업한 A씨를 합격시키고자 안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의료원장은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당시 인사총무팀장에게 '자소서 우수 전형‘을 새롭게 만들라고 지시하고 A씨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며 "힘써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법원은 “교수였던 김씨는 전 교육부 차관의 조카 이름을 거론하며 박씨에게 한 지원자의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지원자 역시 이후 '자소서 우수 전형‘으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