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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첫 시행되는 환자경험 평가는 민감한 개인정보 문제와 직결된 부분으로 고민해야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휴대폰 번호 제공 등에 대해 ‘별도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추후 발생하는 민원이나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병원이 환자경험 평가를 위해 환자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심평원에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3항은 ‘요양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개인정보처리자는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해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단순확률 추출법을 통해 7월부터 3개월간 평가대상 의료기관에 환자명단을 보낼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경험평가를 위해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사전동의를 받지 않지 않아도 무방하다. 적정성평가를 위한 심평원의 요청에 의한 부분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언급했다.
환자경험평가 대상인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들은 민감한 개인정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고민 중이다. 심평원이 교통정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발생할 여러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A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아무리 심평원이 괜찮다고 해도 잘 알려지지 않은 환자경험 평가를 이해하는 환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외주업체 설문조사가 들어갈 때,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곳이 병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곧바로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민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환자경험평가를 홍보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 인식제고가 선결과제라는 제안이다.
B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추후 사소한 문제가 어떻게 번질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길이 없다. 때문에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양식의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첫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상태다. 굵직한 부분은 설계가 된 것 같은데 기존 적정성평가와 달리 환자가 직접 개입하는 부분으로 세부적인 교통정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경험평가는 대국민 홍보 등 인식제고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여전히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잘 모르는 환자들도 많은데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잘 받아줄지 여부는 의문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있었다. 때문에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그 문제에 대해 심평원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경험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500~999병상은 150명, 1000~1499병상은 200명, 1500병상 이상은 250명의 환자명단이 추출되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가 실시되는 방식이다. 7월부터 3개월간 나이대 별로 명단이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