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에 발간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연평균소득은 약2592만원(월216만원)이었고,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800만원을 넘어 의료비 부담률은 96.7%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의 경우 연평균 소득은 약6973만원(월58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약1764만원으로 의료비 부담률은 35.6%에 불과했다.
반면,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경우 연평균 소득은 약611만원(월5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 의료비는 약461만원으로 나타나 부담률이 186.9%에 달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5배가 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앞선 연구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주목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는 대만도 연누적 상한액은 평균국민소득의 10%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구간별 상한액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 방식대로 제도개선을 할 경우 대상자는 약 2배정도 증가하는데도 소요재정은 2703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인부담 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이상으로 할 경우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28만7843명이 1465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