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정된 이후 정부는 1년 간 하위법령 개정, 지역별 지정진단의료기관 선정, 입‧퇴원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
정진엽 장관은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이 인권과 안전, 복지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입‧퇴원절차 등 법․제도나 전산시스템 운영에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콜센터(02-2204-0003)를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