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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반발 정신건강복지법 대안 '사법입원'
학회·변호사회, 30일 공청회서 논의↔복지부, 인식 개선 광고 송출
[ 2017년 05월 31일 06시 02분 ]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둘러싼 간극이 시행 첫날부터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지난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으로 국내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사법입원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논의의 쟁점은 비(非)자의입원 시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의 입원심사를 거쳐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 사법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 이사장(서울대병원)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행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며 “사법입원 제도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보호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 左]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여전히 보호의무자에게 많은 책임이 있는 등 정작 중요한 것은 손을 대지 않았다”며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사법적 위원회든 아니면 법정절차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학적 판단을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 제 3자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문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특임교수(前 국립공주병원장)는 “치료의 필요성은 의료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의학적 판단을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법입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사법적 판례와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속이 다른 전문의 2인 진단 규정이 사법입원의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준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소속이 다른 전문의 2인 진단 규정은 사법입원과 다르다. 법 개정 당시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의 2인 진단 기준을 사법적 원칙에 끼워 맞추려 했다“며 ”2차 진단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소속돼도 독립적일 수 없다. 사법입원 원칙에 맞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홍보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허무는 인식 개선 광고의 송출을 시작했다.
 

실제 질환자들이 등장한 광고 영상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해 잘못 알려진 인식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광고 영상은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5월 30일부터 오는 7월까지 TV, 영화관, SNS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의 본격 시행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 현장에 대한 상황 점검, 격려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도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 3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찾아 시행 상황을 파악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이 인권과 안전, 복지증진 취지에 맞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현재 입·퇴원절차 등 제도적 부분과 전산 시스템 운영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20여 년 만에 전면 개정,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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