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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닌 경찰 판단?···정신건강법 또 다른 논란
시민단체 "인권침해 소지" 지적···"퇴원대란 대비책도 마련돼야"
[ 2017년 05월 31일 11시 59분 ]

지난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돌봄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편견해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관리사업단 김재천 집행위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며 “제44조 ‘경찰에 의한 입원신청’ 조항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지난 2016년 5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강신명 前 경찰청장이 치안업무 강화로 일선 경찰이 자·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재천 집행위원은 “당사자 그룹이나 노숙인 인권단체에서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경찰관이 치안업무 성격으로 입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 가장 우려한 문제조항으로 꼽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과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퇴원 대란’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재천 집행위원은 “정신질환자들이 일시에 퇴원하면 아직 이들에게 치료와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돌봄의 몫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률적 보호장치와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프라도 함께 구축돼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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