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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그동안 발의된 20대 국회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사무장병원은 지난 8년 간 1조5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사무장병원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복지부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직능단체들로부터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대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은 몇 차례 발의된 적이 있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은 당근과 채찍으로 요약된다.
우선, 유인책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을 감면하는 법안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사무장병원이 자진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하거나 최대 면제해주는 방안이다.
의료법에서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 의료인의 행정처분 감면 규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어 개정을 시도한 것이다.
당근이 있다면 채찍도 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연루 의사에 최대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건보법 개정안에서는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사무장병원과 면혀대여약국을 추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질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