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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앞으로 1년간 불법 의료미용 시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불법 의료미용 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과 관련한 통지'를 올리고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식품의약품감독총국이 공동으로 나서는 이번 단속은 소비자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중국 당국은 의료기계 제조판매, 의료미용 훈련 및 광고 행위 등도 단속 범위에 넣고 히알루론산, 콜라겐, 보톡스 등 성형 주사제 사용의 투명성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앞선 기술과 서비스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성형외과를 실질적인 단속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의료미용 시장에 진출한 한국의 성형·미용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성형미용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성형시장 규모는 870억 위안(14조5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지난 5년간 연평균 29%의 성장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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