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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분 ‘안아키’···한의사 행정처분 '촉각'
복지부, 경찰 수사의뢰···“주무부처 늑장행정” 지적 제기
[ 2017년 06월 02일 05시 36분 ]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사태를 관망하던 보건복지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의사가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당초 이 문제를 제기했던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과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이미 고발에 나선 만큼 주무부처의 ‘늑장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찰청에 ‘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카페 개설자인 한의사 김 모씨가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할서인 대구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김 모씨가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근거없는 치료법을 권장했고, 해당 치료법을 따르다 다수의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카페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 내용과 사실관계에 입각해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김 모씨에 대해 의료법 및 아동복지법 위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인 품위손상 등 의료법 위반은 물론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방임에 의한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의료법 및 아동복지법 주무부처인 만큼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해당 카페가 폐쇄된 상태로, 행정조사에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경찰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카페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행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에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김 모씨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의료인 품위손상의 경우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자격정지 제재를 3회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방임론도 제기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너무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사실 그동안 안아키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지만 복지부는 관망으로 일관했다”며 “이번 수사의뢰도 여론에 떠밀린 경향이 짙어 보인다”고 일침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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