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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EMR)과 처방전 전달시스템(OCS) 등 다른 업체가 만든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소스코드를 통째로 빼돌려 자사 프로그램처럼 위장해 판매하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최근 “피해회사가 개발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영업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소스코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한 모작(模作) 프로그램을 제작해 전국 병의원에 판매·유통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저지른 A씨(40)와 B씨(40), C씨(31) 등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 및 컴퓨터와 주변장치 도소매 전문업체를 공동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굿닥터’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던 차에 이를 대형병원에도 공급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의료시스템의 경우 병원 규모와 특성에 맞는 EMR과 OCS가 필요하기 마련이어서 의원급에 적용됐던 기존 프로그램은 대형병원에서는 제대로 구동되지 않았다.
이에 성능이 검증된 피해자의 프로그램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것이다.
범행은 A씨가 2013년 12월 경북 의성 소재 모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던 피해회사 대표를 외부로 유인하고 그 사이 C씨가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절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피해회사 프로그램을 자사 의료정보시스템인 양 이름을 바꿔 전국 약 100여개 병의원에 판매하고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총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올 2월이 돼서야 밝혀졌다. 프로그램에 무단복제를 방지하는 유효기간 코드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해당 소스코드로 인해 기간이 만료되면 개발자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뜨도록 돼 있었다.
피의자들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던 병의원들은 메시지를 받자 피해회사 소속 개발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판매하지도 않은 병원에서 프로그램 문의가 들어오자 이를 의아하게 여긴 회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해당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던 병원 관계자는 “안내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특별한 이상 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다”며 “차후 유지보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공모를 통한 범행 부인을 계속해 디지털 포렌식·소스코드 상동성 검사 등 과학적 증거 제시로 피의자들의 시인을 유도했다”며 “피의자들이 절취한 소스코드로 완성한 굿닥터 신버전이 설치된 전국 병의원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가운데 현재 A씨는 구속된 상태며 해당 범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