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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임용" 법원 조정에도 묵묵부답 서울대
법원 “정신과 H교수 신규채용 후보자, 심의에 부의하라” 조정
[ 2017년 06월 02일 06시 09분 ]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의과대학 H교수를 교수 신규채용 후보자로 선정해 부의하라.”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인교수 선발 과정에서 성낙인 총장이 개입해 이를 방해하고 인사 전횡을 휘둘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본 소송에 앞서 법원은 “의과대학 H교수의 임용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임용을 진행하라”는 조정 결정서를 내렸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를 통해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은 H교수 임용과 관련해 인사위원회에 후보를 상정하고 부의하라”고 명령했다.
 

만일 성낙인 총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시까지 매 인사심의 마다 30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측은 법원 조정결정문을 받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2학기와 2016년 1학기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법인교수 채용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신과학교실은 2015년 3월 26일 법인교수회의를 통해 8월 31일 정년퇴임 교수의 공백으로 자타교 구분 없이 선발키로 하고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받았다.
 

이후 5월 14일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을 포함한 기금, 임상, 진료교수 14명으로부터 지난 3년간의 연구 업적을 제출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1위 H진료조교수, 2위 C임상부교수, 3위 K임상조교수, 4위 G기금부교수가 선정됐으며, 기존의 의과대학 지원자격인 과내 평균 또는 의과대학 평균 이상이 되는 기존 교수들에게 자유롭게 지원토록 했다.
 

서울대병원에는 임상교수와 기금교수, 법인교수 등 세 가지 형태의 교수들이 있으며, 임상교수는 서울대학교 총장이 아닌 서울대병원장이 임명하는 교수이고 기금교수와 법인교수는 병원장이 아닌 총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기금교수는 서울대학교법인의 전임교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인교수와 구분된다.
 
서울대병원 정신과학교실은 지원자들의 임상과 연구, 교육경험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임용을 진행해 왔다.
 

과내 평가결과 H교수는 142.9점으로 2위 103.6점, 3위 71.2점, 4위 60.99점에 비해 압도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의대 정신과학교실 한 교수는 “당시 후보자들의 연구업적을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지표인 Seoul Factor로 계산했으며 총 17명의 교수 중 해외학회 참석으로 1명이 불참했고 16표 중 13표를 H교수가 받아 우수함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법인교수 채용 건이 대학본부 인사위원회에 2차례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 성낙인 총장이 개입,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은 H교수 임용을 논의하라는 조정결정서를 통보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법정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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