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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제공한 금품 내역 기록 의무화가 오는 3일 전격 시행 예정인 가운데, 업체들의 혼선 방지를 위한 자문단이 운영된다.
자문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애매모호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작업 위주로 활동할 전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제약업체 지출보고서 안착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자문단은 6월 중 꾸려지며 12월말까지 월 1회 운영된다.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현장 문제점 조기발견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 예정이다.
자문단은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 의료계, 언론, 법조계, 정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올해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도 병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앞서 약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지출보고서에 게재해야 할 항목 등을 제시했지만 예외항목 등을 두고 혼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각 업체마다 결산시점이 다른 만큼 지출보고서 작성 시점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약사법에는 각 업체들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토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부칙에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 기업들이 혼선을 겪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회계연도 시점은 정부 회계연도로 정리했다.
지출보고서 작성 시작 시점은 개별기업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2018년 1월 1일부터다. 작성완료 시점은 개별 기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다.
따라서 9월 회계년도 기업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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