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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이식을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장기기증과 이식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은 장기기증자의 적출 비용 중 14~20%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에서는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본인부담금 전부를 면제받도록 해 장기 기증에 대한 건보 보장성을 확대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돼 3월까지 의견 수렴기간을 거쳤으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