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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거액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씨(40)를 구속하고 조합 관계자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16명은 2011년 11월부터 대구 수성구에 B의료생협 산하 내과의원을 운영하며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85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C씨 등 2명도 수성구에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한의원을 개원해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까지 8억원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생협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30명, 조합원 300명 이상 참여해야 하는데 이들은 조합원 명단을 거짓으로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생협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같은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모두 환수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