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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오히려 법 절차를 까다롭게 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안준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으로 열린 ‘사법입원 공청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치료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정신질환이 명백하더라도 현행법 상 치료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
그러면서 안준호 교수는 “결국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며 “재발이 명백한 정신질환자를 현행법 체계에서 합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호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