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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제조시설에 이어 의약외품제조시설에서도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0월 개정됨에 따라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기준도 의약외품제조시설이 추가된다.
식약처는 5일 공고를 통해 “고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기준을 의약외품제조시설까지 추가하는 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고시 제명과 목적, 대상식품 등에 이를 반영한다.
적용 의약외품제조시설은 내복용 제제를 제조하는 시설로 한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고시 제명이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에서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으로 변경됐다.
또한 ‘의약품’으로 표기된 고시 내용이 전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바뀌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고시안 공고는 해당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26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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