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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K대학병원에서 영아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곤란을 겪고 있다.
생후 70여일이 지난 영아는 지난 주 약간의 발열 증상을 보여 인근의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 의사의 권유로 인근 K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됐다.
K대병원은 A에 대해 엑스레이 촬영과 채혈검사를 실시했는데 A의 심박수가 점차 낮아졌고 이에 K대학병원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처치를 받던 중 영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영아 유가족은 "병원 측의 과잉 진료 등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유가족은 “사고 당일에는 병원 측이 쇼크사로 인한 사망이라며 사과했지만 바로 다음날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사로 병원 측 잘못이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 측은 보호자 입회도 거부한 채 무리하게 채혈을 시도했고 영아에게 심폐소생술을 2~3시간 시행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대학병원도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나서며 향후 대응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K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과 다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유가족이 주장한 것과 같이 2~3시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는지 등 진료과와 지속적으로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유가족들이 시신 부검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부검 후 병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법률 자문 등의 준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