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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전주병원 이사장 '징역 3년 집유 5년'
법원, 3억5000만원 추징 120시간 사회봉사 선고
[ 2017년 06월 05일 20시 51분 ]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의료법 위반·특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주병원 전(前) 이사장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3억5200만원을 추징과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약품 선정 및 거래유지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약회사 등 19곳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근로자들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약 17억원을 빼돌리고 회사 법인카드로 7천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16억원을 공탁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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