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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환아에게 십자인대성형술을 시행할 때는 ‘성장판’에 주의해야 한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면 삭감을 받게 된다.
또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으면 급여가 불인정돼 일선 병원은 신중한 치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위원회가 공개한 심의사례에는 ‘십자인대성형술 시 인정받지 못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A(남·14)아동은 지난해 11월부터 좌측 무릎 통증이 발생해 모 정형외과에서 물 1차례 제거 후 괜찮아졌다가 3개월전 축구 도중 친구와 부딪히면서 통증이 재발했다. 다시 찾은 모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후 호전이 없어 수술을 결정했다.
전십자인대의 파열상병으로 관절경하 반월판연골봉합술, 반월판연골절제술, 십자인대성형술을 실시했다. 관련재료대는 CANNULATED CANCELLOUS SCREW 등으로 구성됐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대퇴골 및 경골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전방십자인대파열에 대한 수술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성장판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영상자료 참조한 결과, 대퇴골 및 경골의 넓은 확공과 피질 골편(bone block) 이식으로 인해 성장판 조기폐쇄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다. 성장기 환아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십자인대성형술 관련 재료대는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성장기 아동에게 시행하는 십자인대성형술은 성장판 열림 유무에 따라 삭감 등 조치가 취해진 반면 고령자에게는 ‘퇴행성 관절염’이 급여인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남·78)씨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찢김 등으로 인한 반달연골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다.
해당병원은 사지관절절제술, 십자인대성형술을 시행했고 ROUND INTERFERENCE SCREW 등 치료재료를 사용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영상자료 및 연령 참조시 3기 퇴행성 병변이 확인됐다. 이는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십자인대성형술 및 관련 재료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에게 건막염 소견이 확인돼 사지관절절제술과 재료대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급여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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