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5025명의 의사들이 동료 산부인과 의사의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8일 오전 해당 의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5025명의 탄원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산의회는 탄원서에서 "8개월 금고형 판결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판결이 두려운 이유는 자궁내 태아 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게 부당한 것처럼 분만 중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향후 진료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산의회는 "저수가에서 사명감으로 분만을 맡는 의사에게 10억 배상과 함께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인신을 구속하고 감옥에 보내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분만환경 붕괴는 가속화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이런 판결소식을 듣는다면 산부인과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의사들이 좌절해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지 않도록 합리적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판결의 항소심 첫 재판은 내일(9일) 오후 3시 15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