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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前 복지부 장관,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허위진술 혐의 모두 인정
[ 2017년 06월 08일 15시 35분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6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문 前 장관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초 특검이 구형한 징역 7년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다.


이 날 재판에서는 문 前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의결권에 개입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前 장관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문 前 장관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재판부는 문 전 장관 지시로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유도,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前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손해액을 계산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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