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요양급여 허위청구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현지조사가 이뤄진다.
외박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하거나 입원료 차등제를 제멋대로 청구한 의료급여 진료기관들 역시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확정하고, 일선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현지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17년부터 매월 진행되는 현지조사의 대한 전반적인 시행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6월 동안 총 77개의 요양기관(건강보험 69개소, 의료급여 8개소)을 대상으로 현장 현지조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 병원 8개, 요양병원 7개, 의원 13개, 한의원 37개, 치과의원 4개 등 총 69개 기관이 현지조사 대상이다.
이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급여비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상기관 중 한의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이번 현지조사에서는 일선 한의원들의 부당청구 적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중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 8곳(병원 6곳, 요양병원 2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등에 대해 현미경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로, 조사결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