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가 신생아에게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신생아를 놓쳐 장애를 입힌 경우 간호조무사 뿐 아니라 산부인과 원장에게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신생아 A 부모가 간호조무사 B씨와 산부인과 원장 C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미 지급된 2628만원에 추가적으로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B씨는 원주 소재 C원장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신생아 A의 관리를 맡고 있었다.
2014년 11월 B씨는 신생아A에게 수유를 하기위해 앉던 중 뒤에 있던 의자 위치를 미리 확인하지 못해 넘어지면서 A를 놓쳐 A의 머리가 간호조무사 B씨의 무릎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A는 외상 후 발작, 외상성 두개혈종, 복합성 부분 발작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고 2015년 12월 뇌병변장애 6급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A씨의 부모는 A의 치료를 위해 사용된 416만원, 약제비 및 통원비 79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5495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에게 수유하기 전에 주변에 장애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해 신생아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신생아A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 C씨 역시 산부인과 원장으로서 간호조무사 B씨를 관리·감독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B씨와 C씨가 A 부모에게 이미 지급한 2628만원이 치료비와 약제비를 등을 초과하므로 별도 지급할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없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의 경우 전반적인 상황을 참작해 봤을 때 5000만원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1000만원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 나이 및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