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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장인 폭행 의사 '징역 6월·집유 1년'
법원 "상해·공무방해 등 벌금형 선고 전력 고려"
[ 2017년 06월 12일 08시 55분 ]

이혼소송 중 처갓집을 찾아가 장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제6단독 안경록 판사는 장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처가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대문을 걷어차 파손했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장인(63)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사는 “의사 A씨는 장인을 폭행해 다치게 했고 재물까지 파손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상해·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가정불화로 친정으로 간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범행했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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