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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규제하면서 발전 모색 의료 빅데이터산업
"국내는 활용보다 규제 측면 강해, 책임 묻는 만큼 보상도 주어져야”
[ 2017년 06월 13일 05시 22분 ]
빅데이터 활용이 기술개선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됐지만 국내에서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의료데이터 사용이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 등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의료 빅데이터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연방법률의 개인정보보호 항목에서 의료데이터 보안을 관리한다. 해당 법안은 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은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한 예로 지난달 초 미 텍사스 주 메모리얼허먼병원(Memorial Hermann)에서 가짜 신분증으로 병원을 이용하다 체포된 용의자의 신상 정보를 병원 직원이 언론에 노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에 의해 신상이 밝혀진 뒤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HIPAA 위반으로 2400만달러(한화 약 268억)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미국 내에서 HIPAA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케어 사업을 펼치고 있다. 비록 HIPAA 이행이 까다롭지만 진료 및 의료행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외사항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Federal Health IT Strategic Plan’와 같은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여러 병원의 환자 임상정보를 모아 별도 DB로 구축하는 ‘Kaiser Permanente’ 등의 병원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 제공 시도가 용이하다.
 
일본 역시 올해부터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IT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동시에 적용했다.
 
규제완화 조치 중에는 빅데이터 활용 방안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게 비식별화된 정보를 ‘익명가공정보’로 명명, 이 경우에 한해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생명공학 관련 연구자료를 비롯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전국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의료 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최근에는 일본내 민간 기업들의 의료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해져 2024년까지 매년 25%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학계, IT업체 등이 활발한 업무제휴를 통해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특히 의료 빅데이터에 관해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민감, 현재까지는 획기적인 활용 방한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이 제정돼 EMR 등 의료데이터가 외부 기관에 보관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금년 하반기경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는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먼저 이뤄지면 보안성도 높아지게 된다. 유출을 걱정하고 책임을 묻는 만큼 데이터가 생산되는 의료기관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장성재 선임연구원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리시스템 최신 동향’을 통해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기초한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국가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서 혁신을 유도하고 정보 생산의 주체인 국민에게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편익을 돌려주는 공익적 활용의 국가전략 수립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전략 수립을 선포한 만큼 차후 국내서도 제도적 한계를 극복한 의료데이터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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