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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간호사, 공중보건업무 수행→병역의무 대체 추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7년 06월 13일 12시 03분 ]

남자 간호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남자 간호사가 공중보건업무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을 공중보건의사로 규정하면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남자 간호사의 증가에도 간호사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간호사는 2017년 국가시험에서 합격자의 10% 이상인 2314명의 남성이 합격했으며, 간호대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 수도 1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남자 간호사를 지방 공공의료원에 보충역으로 투입해 보건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신설하고 대체복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했다.
 

남자 간호사가 공중보건업무로 병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남자 간호사가 공중보건업무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남자간호사회가 창립되고, 남자간호사들 위주로 공중보건간호사제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왔다.
 

하지만, 간호사 외에도 약사 역시 공중보건업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이번 병역법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약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가 약무장교로 편입하거나, 공중보건약사로 근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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