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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산정특례 편입···기존환자 한시적 혜택 부여
건보공단, 60%→10% 본인부담 축소
[ 2017년 06월 13일 16시 24분 ]

본인부담 10%의 산정특례 질환으로 건선이 등록됨에 따라 전신치료제 및 광선치료, 생물학제제 등을 투여했던 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보통건선에 대한 산정특례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건강보험 혜택이 기존 60% 본인부담에서 10%로 줄어든 만큼 상식적 선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본 조건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조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건선 환자들의 경우, 조직 검사를 통해 건선을 판정받고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고 있어 처방내역이 곧 건선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검사를 실시해 다시 확정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전신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를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투약 중단기간이 2주(14일)을 넘지 않은 연속적 치료제 투여 누적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


또 광선치료의 경우 주당 2회 빈도로 치료중단 기간이 2주를 넘지 않게 시행해서 누적 24회 또는 48회 치료 횟수를 증명하면 된다.


건선 치료 시 가장 높은 단계의 치료인 생물학적제제를 투여받는 환자들은 오는 11월까지 한시적 산정특례 우대도 이뤄진다.


산정특례 적용시점 1년 이내 생물학적제제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춰 이미 건강보험 급여 적용돼 생물학적제제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조직검사 시행 후 산정특례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미 생물학제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는 급여기준인 침범 체표면적 10%, PASI 점수 10점 이상이 아니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다. 생물학적제제 투여 시에는 일시적 완화 효과가 있기에 이를 반영해달라는 건선학회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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