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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술, 매번 설명의무 준수 불필요"
서울중앙지법, 손배소송 기각 판결···'자기결정권 침해' 주장도 불인정
[ 2017년 06월 14일 06시 11분 ]

동일한 유형의 수술을 반복 시행할 경우 추가 설명이 불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의료진에게 지나친 설명의무를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선천성 심장기형 치료 중 사망한 신생아 유가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3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출산 전 선천적 심장기형이 의심된 신생아는 2014년 12월 출생 당시 약한 울음, 말초 청색증 등이 관찰됐고, 의료진은 앰부 마스크 배깅을 시행했다. 이후 정상 상태로 돌아오자 병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아울러 출산 당일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저형성 동반된 불균형 방실중격결손, 기능적 단심실 및 양대 혈관 우심실 기시증, 감소된 좌심실 수축력, 대동맥 협착, 동맥관 개존증 등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신생아는 대동맥 협착 교정술, 폐동맥 교약술을 받았고 이듬 해에는 심실 비대 및 저심박출증 소견에 따라 의료진은 체폐동맥단락술, 심방중격절개술, 폐동맥밴딩제거술과 함께 좌측 대퇴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응단백 수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보여 대퇴정맥에 삽입돼 있던 중심정맥관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진은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했으나 좌측 흉막 내에 잘못 위치해 관을 제거하고 이튿날 다시 삽입을 시도했지만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다행히 신생아 상태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2015년 3월 갑자기 흉부 견축 증가, 일회 호흡량 감소, 산소포화도 감소와 함께 서맥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에 나섰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보호자 동의하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했고, 결국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3차 수술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별한 감염 증상이 없었음에도 단기간에 걸쳐 수 차례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두 차례의 정맥관 교체 시도 전에 그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다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틀 동안 총 세 번에 걸쳐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하긴 했으나 병원 입장에서는 기존 중심정맥관을 계속 사용해 감염 발생 등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무리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자는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중심정맥관 삽입 목적 및 효과, 방법, 교체가능성에 대해 설명 들었고 전신마취 동의서에 직접 서명했을 때에도 합병증 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단지 연속되는 중심정맥관 교체 시도 직전에 설명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없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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