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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건강보험, 보험료대비 혜택 '최대 8배'
저소득층·중증질환 비율 절대적···"내는 돈보다 많은 보장"
[ 2017년 06월 14일 12시 00분 ]

세대 당 월평균 10만4062원의 보험료를 내고 18만3961원의 급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 대비 혜택은 2배에 가깝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4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 20% 세대는 월평균 2만6697원을 부담하고, 14만0599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수치 상으로는 5.27배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월평균 24만833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27만2041원의 급여비를 받았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13배로 낮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해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 지역 세대는 12.8배(보험료 1만881원/급여비 13만9160원), 직장 가입자는 4배(3만5189원/14만1371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상위 20% 지역 세대는 1.0배(23만1005원/22만3435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다. 직장 가입자는 1.2배(24만6110원/29만8138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2년 8만8586원에서 2016년 10만4062원으로 1만5476원 증가했고, 전체 급여비는 14만9896원에서 18만3961원으로 3만4065원 늘어났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였지만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0배, 뇌혈관질환 7.7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서 혜택 비율이 높았다.

보험료 하위 20%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배이고, 보험료 상위 20%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 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6배(25만5062원/9만8638원)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4배), 30대(1.3배), 40대(1.2배) 순이었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1만2571원/8만8557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8배), 30대(1.8배), 50대(1.7배), 30세미만(1.2배) 등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0만7740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6만173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지역이 13만6124원으로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고, 제주는 9만5967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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