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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병사→외인사’ 수정
유족측 수정 요구 이후 윤리委 재논의, '의사직업윤리위원회' 구성
[ 2017년 06월 15일 14시 54분 ]

서울대병원 김연수 진료부원장

서울대병원이 결국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수정했다. 사인은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뀌었다.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들에게 발급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수정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 14일 해당 전공의가 직접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진단서 내 직접 사인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중간사인은 '급성신부전'에서 '패혈증'으로, 선행사인은 '급성경막하출혈'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내용이 수정됐다.
 

이번 사망진단서 수정은 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김연수 진료부원장)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김연수 위원장은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 책임도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에게 수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6개월 동안 논의했다“며 “지난 1월 유족 측이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병원이 개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의사 개인 판단이 전문가집단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이달 초 구성했으며 위원 위촉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연수 위원장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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