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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를 지켜냈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쎌바이오텍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특허소송은 쎌바이오텍이 지난 2014년 1월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인 특허심판원은 2015년 일동바이오사이언스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했지만 쎌바이오텍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7년 2월에는 2심인 특허법원에서도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쎌바이오텍이 상고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역시 원심 판결을 인정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사유가 없음을 뜻한다.
특허법원은 판결에서 “선행기술 대비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의 진보성, 즉 기술적 특징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4가지 코팅제를 단계적 및 순차적으로 코팅하는데 기술적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내산성과 내담즙산성, 생존율, 안정성이 우수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해당 특허는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개발 당시 일동제약)가 지난 2013년 수용성 폴리머, 히알루론산, 다공성 입자 코팅제, 단백질 순서로 코팅해 위장관 내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프리미엄 유산균 원료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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