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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갑질' 논란 이어 회관 운영권 불법판매 의혹
조찬휘 회장 책임론 대두 등 내부 시끌
[ 2017년 06월 16일 05시 31분 ]

대한약사회가 거듭 논란에 휘말리며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만명의 약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만큼 직종 자체에 대한 인식 악화가 우려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약사회가 ‘2017 FIP 서울 총회’ 갑질 논란에 조찬휘 회장의 신축회관 운영권 판매 논란까지 겹치며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 논란은 약사회관 재건축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2014년 조찬휘 회장이 신축회관의 운영권을 판매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시작됐다.


해당 매체는 조찬휘 회장이 신축건물의 전세우선권과 운영권 일부를 L모 약사에게 넘긴다는 가계약 자료를 입수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가계약 자료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10년에 10억5000만원 상당이다. 조찬휘 회장은 L 약사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았고 영수증도 써줬다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신축회관 운영권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이 사안이 대의원총회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는 이를 비정상적 거래로 규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약준모는 “공식 석상에서 어떠한 안건 논의나 회계 처리 없이 적폐적 행태가 태연히 이뤄졌다는 데 크게 우려한다”며 “조 회장은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이달 초 불거진 갑질 논란에 이어 발생해 약사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갑질 논란은 이달 초 약사회를 필두로 약사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2017 FIP 서울 총회’ 펀딩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일부 제약사에 거액의 후원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며 불거졌다.


해당 후원금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 근거에 비해 3배 이상 거액이라는 점이 논란을 크게 만들었다. 이에 복지부도 문제가 있으면 제제하겠다며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약사회 측은 “행사 규모가 큰 만큼 부스비용도 올라간 것”이라며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 제약사 부담을 늘린다는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최원석기자 stone070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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