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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형과 가정형에 이어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가 책정됐다.
초·재진 및 의료기관 종별을 모두 따져봤을 때, 6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에게 자문형 호스피스팀을 투입돼 통합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간 베일에 감춰졌던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별 수가를 공개했다. 오는 8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수치다.
우선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는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임종실료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돌봄상담료는 초회, 재회로 항목이 분리된다. 초회는 최소 입원 시 입원 초일부터 3일 이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각각 60분 이상 상당을 실시한 경우 1회 산정이 가능하다. 병원급 이상은 9만5810원, 의원급은 9만8490원이다.
재회는 입원 4일째부터 주 1회 산정하고 재입원의 경우 입원 1일째부터 주1회 산정이 가능하다.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60분 등 팀별로 각각 상담을 주1회 진행해야 한다. 병원급은 6만4510원, 의원급은 6만6320원이다.
▲임종관리료는 환자의 임종이 임박한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30분 이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돌봄과 지지를 제공 시 산정된다.
전체 완화의료 이용기간이 3일을 초과한 환자가 임종한 경우에 1회 급여비 청구가 가능하며 병원급 이상은 7만1620원, 의원급은 7만3630원이다.
▲임종실료는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임종실에서 임종한 경우에만 산정된다. 임종관리료와 마찬가지로 완화의료 이용기간이 3일을 초과한 환자여야만 한다.
임종실료는 상급종합병원 24만5000원, 종합병원 19만6830원, 병원 15만8140원, 의원 12만8680원으로 타 행위 대비 세분화된 형태로 구성됐다.
오는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자문형 수가는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도 반영된다. 물론 내년부터는 소폭 수가가 인상된다는 뜻이다.
일례로 의원급의 돌봄상담표 초회 수가는 올해 기준 9만8490원에서 내년도 10만1490원으로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의 임종실료는 24만5000원에서 24만9060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가 제시됐지만, 확정 수치는 아니다. 시범사업 도입 전, 일부 점수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 자문형 호스피스에 참여하고 싶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기관은 ▲담당 전문의 1인 이상(가정형, 입원형과 겸임할 경우 2인 이상) ▲전담 간호사(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2년이상 업무경험이 있는 간호사) 1명 이상 ▲사회복지사 1급 1인 이상을 필수 인력으로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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