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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취득한 자격증으로 12년간 한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에게 불법적 진료 행위를 하며 한약을 처방·판매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모(66)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딸(3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딸이 한약사 자격증을 딴 것을 이용해 부산에 딸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한 뒤 환자 진료에 나섰고 한약을 제조해 판매하는 등 12년 동안 약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가 한약재로 사용한 마황·대황 등은 독성이 있어 과다 섭취 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국민 건강이 위협받았고 사향·녹용 등 생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약, 썩은 토마토 등을 넣어 제조한 한약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는 1993년·1995년에도 한약사 자격증 없이 한약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