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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원 불만 병원 공터 불 지른 조현병환자 징역형
항소심 법원, 원심과 동일 징역 1년 6월 선고
[ 2017년 06월 18일 11시 10분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병원 인근 공터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다.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환청, 과대망상 등의 증세를 보여 한달 뒤 강제퇴원 조치됐다.
 

김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이 병원 인근 공터에서 불이 붙은 신문지를 쓰레기 더미에 던져 쓰레기 일부를 태웠다. 이어 이 병원 세탁실에서 이불과 시트를 꺼내 또다시 같은 장소에 모아놓고 불을 질렀다.


1심 재판부는 "병원에는 피신이 어려운 다수 환자가 있어 병원 인근에서의 방화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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