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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의료기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차별 규정을 두고,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14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한국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30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무역기술장벽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 규정을 말한다.
산자부는 먼저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을 비롯,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 동안 의료기기 허가와 등록 시 중국이 외국산 제품에 2배 가량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국제공인성적서가 있어도 중국 국내 인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무역을 규제해왔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는 인도에는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를 인정해줄 것과 유럽연합(EU)에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제공 등 5건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애로 해소로 인증시간 단축, 규제 대응시간 확보, 비용 절감 등이 이루어지면 수출시장 개척률이 높아지고 시장 접근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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