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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11조2000억원의 추경예산 중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은 8649억원으로, 이중 치매국가책임제에 2023억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치매지원센터)를 기존 47개소에서 252개소로 확대하는 데 1230억원, 치매안심센터의 1개월 운영비 188억원, 전국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확충에 605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확충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8년부터 지속적인 운영비가 투입돼야 하므로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한 사업계획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에는 새로 확충되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운영비가 1개월만 반영돼 있지만 향후 계속사업으로 연간 2772억원의 예산 투입이 발생하게 된다”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산 책정과 확충 계획을 세워놨지만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산정책처는 “지자체의 지방비 추경 편성 기간,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위한 설계 등 사전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추경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 때마다 반복되는 미지급금 정산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복지부는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4750억원을 배정했다.
예산정책처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는 향후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 과소편성으로 인한 추경편성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